“주식회사 애쓰지마”(이하 “회사”라 함)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3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,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.
마케팅정보 수신 동의
제1조(전송방법)
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, 이메일, “서비스” 이용화면 및 앱 푸시알림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.
② “회사”가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에는 본문 시작 부분에 “(광고)” 표시, “회사”의 명칭 및 연락처,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합니다.
③ “회사”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. 다만 수신자가 야간 전송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제2조(전송내용)
발신되는 마케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새로운 기능(서비스 및 설정 등) 안내 및 맞춤 서비스 정보
2. 할인 및 쿠폰,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
단, 광고성 정보 외 의무적으로 안내되어야 하는 다음 정보는 수신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됩니다.
1.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공지사항 등
2. 정보 수신자의 안전을 위한 기상속보, 수산물방사능, 패류독소 등의 정보
3. 정보 수신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결제, 배송, 1:1상담 등과 관련한 고지 및 안내
제3조(수신동의 철회)
수신자는 마케팅정보 수신동의 이후에라도 의사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마케팅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, 다만 할인·쿠폰·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제4조(수신동의 변경)
수신자는 앱 내 [더보기 > 설정 > 알림 설정], 수신한 문자·이메일에 표시된 수신거부 방법, 또는 고객센터(us-in@sgma.io, 070-4291-0523)를 통해 언제든지 무료로 수신동의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. “회사”는 수신거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알립니다.
<부칙>
(시행일) 본 동의 사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 (2020년 11월 1일 제정·시행, 2026년 10월 1일 개정)